인천시는 오는 28일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변호사회에서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 해사사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해 항만,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한 해양도시 인천이 해사법원 소재지로 최적지다”며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