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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220명 빈곤 대졸생에 구직창업 보조금 지급

인당 1500원씩 지급

일전, 주인재봉사중심에서는 빈곤가정 대학졸업생의 취업창업을 지지하고저 올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구직창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가동했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부합되는 연변대학, 연변직업기술학원의 220명 졸업생이 총 22.78만원에 달하는 구직창업 보조금을 향수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국가 및 성의 관련 문건에 근거해 구직창업 보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최저생활보장 가정, 장애인 졸업생과 국가 조학대부금을 신청한 졸업생외 빈곤장애인 가정, 서류에 등록된 빈곤가정, 극빈가정 졸업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구직창업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당 1500원씩 지급되며 국가조학대부금을 신청한 졸업생은 인당 8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에는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졸업생 238명이 구직창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

주인재봉사중심에서는 주내 대학졸업생의 취업창업 정황에 근거하여 엄격히 ‘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합격자를 공시한 후 인재봉사중심의 재심사를 거쳐 재정부문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급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주재정국 등 관련 부문에서 구직창업 보조금 지급 정황에 대해 감독조사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대학졸업생들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대학교에서 학생의 학적서류에 불량기록을 기입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학교에서 허위증명을 발급하거나 보조금을 기편, 사취, 유보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했다.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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