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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30% 싸게 양도 땐 증여세 친족 통한 ‘우회’ 양도하면 증여 추정

곽영수의 세금산책-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거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판매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차감해 산출하며, 매입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 같은 특수관계자를 통한 중간거래를 이용해 양도차익을 낮추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세법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물론 증여로 추정하는 것뿐이므로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 등의 명백한 양도근거가 있다면 양도로 인정된다.

이 증여추정 규정은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가령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너무 저가로 양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이므로 시가의 30% 이상 벗어난 금액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친족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친족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인이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두건의 양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다면 그렇지 않다.

5년 이내 배우자 등(현재 이혼한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거나 위장이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배우자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친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친족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본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이미 납부한 세금(증여세와 양도세)중 더 큰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양도소득이 친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로 당초 증여가 실질적인 증여가 맞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 거래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대부분 의미없게 되도록 세법은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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