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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61조원

잔액 10억원 이상 신고 의무화
신고금액 전년 대비 8.9% 증가
개인 신고자 570명에 5조1천억
법인은 9.2% 증가한 56조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249명 과태료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천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중 개인은 11.3%(58명) 늘어난 570명이었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6.3%(3천억원) 증가한 총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4.1%(22명) 증가한 563명이 9.2%(4조7천억원) 늘어난 56조원을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난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와 해외 거래 증가, 지속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꾸준한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원, 법인 평균은 995억원이었다.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 계좌가 48조3천억원(7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식 계좌 7조8천억원(12.8%) 순이었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에 748명(66.0%)이 48조8천억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신고 금액에서 모두 가장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올해까지 미신고자 249명에게 과태료 711억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 지난 2013년 이후부터는 보유 계좌 중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을 고발했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고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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