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품 추첨” 빌미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전

유명 음식점·유통할인점, 고객정보 마케팅 수단 사용해 ‘원성’

이벤트행사때 이름·전화번호 등
동의서 없이 제출받아 무단 활용
‘신메뉴 출시’등 홍보문자 보내
피해 고객들 “어이가 없어” 토로

지역의 유명 음식점이나 중·소형 유통 할인점 등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업체들이 각종 이벤트와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면서 방문 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일이 빈번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행사 기간 이후 무단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7일 경기도 내 음식 및 유통업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업체가 개업과 고객감사 행사 등을 이유로 각종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고객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 업체 측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정보 주체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품 행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수집과정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이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명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암묵적 동의’ 아래 개인 정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박모(31)씨는 “소위 맛집에서 삼계탕을 먹다 경품행사를 한다기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해 참여한 뒤 두달쯤 지나 신메뉴 출시 문자를 받아 황당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문구나 마케팅 활용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도 모자라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몰라서 그랬다. 손님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