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가상화폐 ‘비트코인’ 몰수 대상 아냐”

“물리적 실체 없다”
향후 유사 사건 영향 주목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이트 사용료 등으로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안씨가 챙긴 부당이득 중 14억여원의 현금 추징과 비트코인 몰수를 구형했고, 반 판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반 판사는 해당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 추징 시에도 가치 산정이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사건은 경찰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사례로 향후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압수된 가상화폐 가치는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상화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면 추징을 위해 해당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이 나왔겠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여서 몰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