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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납부 사흘 연장

10월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등이 사흘 연장된다.

국세청은 원천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업무의 법정 기한을 당초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장기간 연휴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며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지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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