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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완전 탈구의 처치

 

선선한 날씨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얼굴과 치아 부위가 손상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조사 시 대상자의 16.4%가 외상을 경험했던 반면, 2016년 조사결과에서는 18.19%로 빈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은 교통사고, 낙상사고, 운동중 작용한 외력, 폭력사고 등 다양하다. 특히 치아의 손상은 앞니 중에서도 윗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앞니의 손상은 인상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즉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치아의 손상은 크게 이가 부러지는 손상과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조직의 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변조직의 손상은 가해진 힘의 방향이나 크기에 따라 이가 닿을 때만 아픈 비교적 경미한 손상부터 시작해 흔들리거나 원래 이가 있던 자리를 벗어나 안쪽으로 밀려들어가거나 치아의 틀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심각한 손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이가 완전히 빠져나온 경우를 완전 탈구라고 하는데, 이는 치아의 손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손상이다.

그렇다면 치아가 완전 탈구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탈구된 치아가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확인한다(유치인 경우에는 다시 고정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치아를 찾았다면 들어올릴 때 뿌리부분을 잡지 말고 머리부분을 잡고, 치아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최대 10초) 동안 흐르는 차가운 수돋물에 세척한 뒤 원래의 자리에 치아를 넣는다. 만약 치아를 원래의 자리에 넣는 것이 힘들면 차가운 우유나 입안에 넣은 채 최대한 빨리 치과로 내원한다(아이가 어릴 경우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입안에 넣지 말고 깨끗한 용기에 침을 뱉도록 해 치아를 용기 안에 넣어가지고 내원하면 된다). 이 때 수돋물에 넣거나 휴지에 싸는 것은 안된다.

이후 완전 탈구된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내원하면 입안의 상처부위와 탈구된 치아의 상태를 검사한 뒤 잇몸이 찢어진 부위가 있을 경우 부분마취 후 봉합을 시행한다. 그다음 탈구치아의 재위치가 결정되면 원래의 자리로 치아를 위치시키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치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2주정도 고정시킨다. 이렇게 치아를 고정시킨 후에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며, 치아가 떨어졌던 장소에 따라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또 치아가 완전 탈구되면서 치아의 혈관이나 신경은 끊어지게 되므로 염증이 생기기 전에 신경치료를 해줘야 한다.

치아가 고정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될수록 치아의 생존율은 떨어진다. 또 풍치가 심하거나 입안에 충치가 많은 경우, 면역억제제와 같은 특별한 전신적 상태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생존율이 떨어지므로 고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치아 고정 후에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뿌리가 녹거나 뿌리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지지조직 없이 뼈와 직접 붙어 성장기 어린이에서는 주변 치아보다 낮게 보이는 것 등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은 치아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이 추천된다.

이처럼 손상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한 치아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손상이 발생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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