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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아십니까?

 

긴 장마가 끝난 후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필자기 서장으로 있는 양평군은 강원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경춘고속도로와 6번 경강국도가 지나치고 있어 휴가를 떠나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세간에 각종 범죄 중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문제가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출발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호기심에서 도착(倒錯)으로, 이젠 범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의 문명기기와 타인의 관심 또는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망까지 겹쳐지면서 이젠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14만880건, 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2만6천654건(연평균 5천531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천600건(연평균 5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월 여름휴가철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건수의 30%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한 대쯤 가지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이 범죄에 사용되고 그 피해자는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1차 2차 피해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경찰청은 이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각종예방과 사법처리 기준 등을 내부 논의를 거쳐 착실히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먼저 피서지 등에 임시 파출소의 인원을 늘려 피서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탈의실·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불법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방법 및 신고방법 홍보 등을 통해 피서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자리잡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일선서와의 협업을 통해 각종 지역별 축제 현장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를 개최, 좀 더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범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끝에 경찰에서는 이번 여름철에는 1천여 명에 달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사범을 단속하여 법에 따라 처벌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70%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과 이러한 결과가 피해에 노출된 분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젠 국회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근절을 위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이젠 우리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사진은 찍지도 보지도 않는 분위기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맞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라는 단어는 사전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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