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통공사 前 사장 엄중한 인사조치 필요”

감사원, ‘월미모노레일’ 무산 감사 결과 市에 통보
무자격 업체 인지하고도 협약
“계약담당 차장 등 정직 처분을”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 변경
결국 93억원 물어줘야할 상황

감사원이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과 관련,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13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 809억 원을 투입했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로 도저히 개통할 수 없게 됐다.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10년 완공 후에도 안전문제로 보수·개선공사를 추가로 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접고 레일바이크 시설을 활용한 ‘월미모노레일’로 사업을 변경하며 A사와 사업비 190억 원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일부 철거만 하고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공사를 미루자 공사는 이사회를 거쳐 올해 3월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미모노레일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사 사장과 계약업무를 주관한 담당 차장 C씨에 대해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당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폐업상태인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C씨가 “이후 A사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거짓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C씨는 사장으로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자 사업추진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지 않고 지난 2015년 7월 A사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 변경안까지 합의했다는 문제까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불문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업체에게 유리한 변경협약을 해 줘 사업지연으로 계약 해지했음에도 A사가 요구하는 93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C씨 등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공사 이중호 전 사장과 전 본부장 B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위내용을 인사처에 통보했다.

/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