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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서·최, 자진 탈당 안하면 제명”

“2016년 총선·올 5월 대선 패배
국정운영 실패 정치적 책임물어
서·최는 계파전횡 가장 큰 책임”

 

당혁신위, ‘朴 절연’ 본격 착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이 자진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당은 제명 조치를 밟게 된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류 위원장은 또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탈당을 권고했다.

그는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다른 친박계 의원에 대해서도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추가 자진탈당 권고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예상 시점인 10월 17일을 전후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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