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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버섯 식용 경보 발령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중독사고 예방 주문

가을철, 야생버섯이 점차 시장에 나오면서 독버섯의 오식을 원인으로 두고 있는 식중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6일 야생버섯 식용 경보를 발령하여 야생버섯 채취와 식용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야생버섯 식용 경보에 따르면 독버섯은 독성이 복합적이고 메스꺼움, 구토, 침흘림, 정신착란, 급성빈혈, 장기손해 등 중독현상이 다양하여 엄중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바 중독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 예방이 유일한 방법이다. 동시에 우리 주에는 야생버섯의 종류가 비교적 많고 시민들이 야생버섯을 채취하는 습관이 있는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독버섯 감별법에 의거하지 말고 근원이 불분명하고 경험이 없는 야생버섯을 식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품생산경영업체에서는 원자재 입고와 류통 과정을 감독하는 등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버섯의 수매와 원자재로 사용 못하며 식용가능 인공재배 버섯에 대하여도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유독유해품이 포함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구내식당 등에서 야생버섯을 가공하여 식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야생버섯을 식용 후 중독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토를 유발하여 토하거나 위세척, 배변 등을 통해 신속히 독소를 배출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력과 검사보고를 보관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식품생산경영업체에서는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함과 동시에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사후처리를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야생버섯 판매업체를 발견했을 경우 12331에 전화하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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