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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궐동 재개발사업 해제하라” 목청

재개발해제 비대위, 시청 앞 집회
“공시지가 120~140% 보상
구도심 주민 권리 보장 안돼”

 

오산시 (구)궐동 재개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지난 15일 오산시청 앞에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투쟁에 나섰다.

17일 비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원주민들은 두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총회를 기점으로 6개월 동안 주민설명회와 마을 거리집회를 진행했으며 오산시의회 방문, 오산시장 면담 등을 병행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를 거듭 알려왔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이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공시지가 120~140% 수준에서 보상하는 재개발 사업은 주거권이 곧 재산권이었던 구도심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개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어울리며 이웃으로 지내왔던 구도심 주민들간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생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으로 부작용과 분쟁이 심각해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오산시민들에게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적극 알리고 재개발해제 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원 사업면적 8만8천293㎡로 공동주택 1617세대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난 2011년 7월 뉴타운 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에 따라 궐동지역 토지주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시에 신청한 후 같은 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조합은 2015년 7월 토지주 501명 중 381명의 찬성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비대위를 구성한 뒤 재개발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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