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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데 정말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4만명으로 총인구(5천101만명)의 12.8%를 차지하는데, 2065년에는 1천827만명으로 늘어나 총인구대비 42.5%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 최근 1.17명까지 낮아진 저출산과 함께 매년 0.5년씩 늘어나고 있는 기대수명 연장을 들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경제적으로 크게 두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한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 실적이 줄어들게 되며, 또 이로 인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축소되면서 수요가 함께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 생산형태, 가계 재무구조, 주택 거주방식, 재정 복지지출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수습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여 생산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노인은 옛날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요즘의 60세 사람을 보면 과거 40~50대 사람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경로당 출입 노인들 간에도 젊은/보통/늙은 노인으로 계층이 있다고 하고, 90세 노인의 장례식장에 가면 60세 아들이 상주를 맡고 있는 것이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그 나이에 0.7을 곱해야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의 나이가 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65세 이상 사람의 건강과 기대수명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노인의 기준은 여전히 65세에 머물고 있다.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한 것은 노인복지법인데, 동 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1년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노인복지법 제정당시의 노인 기준은 기대수명에 거의 근접한, 즉 기대수명보다 1.7세 적은 사람 또는 기대수명의 97.5%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지금에 적용시켜보면 2015년 현재 기대수명은 82세이므로 최소 80세가 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기준을 과거에 정한 65세가 아니라 기대수명에 맞추어 매년 재조정한다면, 고령층의 인구비중은 그리 높지 않게 된다. 실제로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12.8%이지만 80세 이상으로 하면 2.6%로 현저히 낮아진다. 1차 은퇴후 제2의 직장에서 완전 은퇴하는 시기로 알려진 72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7.4%에 불과하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우리사회의 고령층 비중은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그리 높지 않으며, 아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실제로도 은퇴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공장 및 사무 자동화의 급진전,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 로봇 및 인공지능의 등장 등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노동력 확대 대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은퇴자와 청년층의 노동력에 대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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