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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등 설치 IP카메라 접속 은밀한 장면 녹화 인터넷 유포

출고당시 비밀번호 사용 보안허술
1402대 카메라 2354차례 무단접속
경찰, 2명 구속·48명 불구속 입건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은밀한 장면이 녹화된 모습을 빼내온 이들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22)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천402대에 2천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몰래 훔쳐 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접속한 IP카메라는 비밀번호 등이 출고 당시 상태 그대로여서 보안이 허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면 확대, 촬영 각도 조절 기능이 가능한 IP카메라를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벗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쉽게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전씨는 본인이 녹화한 영상물을 캡처한 뒤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43기가바이트(GB)에 달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13GB도 함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 등은 IP카메라에 직접 접속하거나 녹화하지는 않았지만,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물을 음란물 사이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자료를 인터넷에 대량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IP카메라의 제조·유통·설치·사용 전 단계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접속 로그를 수시로 확인해 무단 접속을 체크해야 한다”며 “또한 IP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도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관리에 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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