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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사건 2라운드…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아내와 내연남이 재산을 노리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간접 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과 ‘낙지 살인사건’ 등 과거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의정부지검은 20일 “그동안 수집해 제시한 다양한 증거를 보면 송씨가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이 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수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해방법에 관해서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내 송모(47)씨와 내연남 황모(46)씨도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황씨와 모의해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비흡연자인 오씨의 시신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니코틴을 주입한 방법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니코틴 투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해자 사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송씨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살인죄에 있어 범죄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괄적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살해방법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의정부=박광수·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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