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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를 한강에 그대로… 팔당 상수원 사업장 108곳 적발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캠핑장과 골프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8일∼8월 31일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모두 124건으로 이 중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미신고 시설 운영 18건, 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무단방류 2건 등으로 적발됐다.

가평군 A 수상레저 등 5곳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북한강 변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걸렸고, 같은 지역 B 수상레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10mg/L) 기준치를 24배(240mg/L)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되는 등 수상레저시설 18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양평군 C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D 골프클럽 등 골프장 9곳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가평군 E 캠핑장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와 부유물질(SS) 기준치(각 20mg/L)를 각 7.5배(149.2mg/L), 4.2배(84.0mg/L)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한 124건 중 고발 조치한 31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과태료 부과 92건과 행정처분 1건은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했다./하남=김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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