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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집유

수원지법 “반성 고려 양형”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친구 신모(33)씨가 이태곤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이태곤 씨를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 판사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신씨에 대해서는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신씨의 신고와 진술 내용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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