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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 혈액 빼돌린 분당 차병원 직원 실형 선고

지분소유 진단키트업체에 제공
法, 진단과 의료기사 집유 2년형
의료법인엔 1500만원 벌금

<속보> 분당 차병원이 수년간 환자 검체 샘플을 환자 동의 없이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환자 수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넘긴 분당 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본보 2016년 9월 12일자 1면 등)법원이 검사 후 남은 혈액을 빼돌려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제공한 이 병원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혈액 검체를 넘겨받은 진단키트 개발업체 대표이사 B(5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C(50)씨와 이들이 근무한 병원 의료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범행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반출한 혈액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대학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 근무중이던 2014년 11월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 개발업체에 혈액 검체 약 4천여개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으며, 앞서 B씨의 업체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해당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은 “반출한 혈액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금전적 교환가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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