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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화물차량 검사통과시켜주고 뒷돈 받은 40대 집유 등.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화물차량의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검사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검사결과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자동차검사원 임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1천600만원과 44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수뢰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범들과 나눈 수뢰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등록된 화성시의 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검사소 부분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3일부터 8월 23일쯤까지 공범들이 알선해 준 불법 개조 화물차량 등 총 114대에 대해 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허위 검사결과를 입력해 주고 차주들로부터 총 1천53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 촬영 각도를 조정해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보이게 하거나 배기구를 일부 막아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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