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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9천원…13.7% 인상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7천910원)보다 13.8% 오른 9천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1천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7천81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여명이 대상자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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