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K7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6%였다.
A씨는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옆에서 구경하던 행인을 신고자로 오해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