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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는 부가세법상 과세거래 아냐 토지임대 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곽영수의 세금산책
부동산 임대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즘은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여전히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의 임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상가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택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토지의 임대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실수하지 말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공급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는 사업자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차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의 미확정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고 비용처리 해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이다. 임차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후 승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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