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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정 협의 불구 ‘망포4지구 개발’ 지지부진

수원시-화성시 ‘조건부수용’… 사업승인 답보상태
답답한 해당 업체 “사업 진행 안돼 빚만 늘고 있다”
오늘 건축심의위 개최… 개발 승인은 ‘미지수’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협의를 조건으로 ‘조건부수용’된 수원 망포4지구 개발 사업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간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 수원시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 승인 조건인 경계조정 협의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사업 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해당 업체 피해만 늘고 있어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1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생산녹지였던 영통구 망포동 66-9번지 일원 개발(망포4지구·6천112세대)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냈고, 도는 해당 토지가 화성시 반정2지구 개발 사업과 인접해 수원시 단독개발이 이뤄질 경우 자녀 통학 등 생활권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우려, 경계조정을 통해 동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수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11월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민간 투자 방식의 망포4지구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망포4지구 중 1~2블록(2천945세대)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화성시와 접해있는 3~5지구(3천167세대)는 2015년 7월 부지 20여만㎡를 일대일 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후, 올초 수원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되면서 답보 상태다.

시 자치행정과는 이후 화성시와 협의를 위해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협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5월 이후로는 경기도 주재로 1차례 회의만 했을 뿐 뒷짐만 지고 있다.

222년만의 정조 능행차 전체 구간 재현, 원천리천 정비 사업 등 타 부서가 화성시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양 지자체간 경계조정 협의를 위해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음으로써 결과와 상관 없이 협의가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 시는 경계조정 완료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 건축승인 사전 단계인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린데 이어 19일에도 소위원회가 열렸다.

22일에도 건축심의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명확한 조건제시에 따른 개발 승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PF대출로 200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수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질 않다보니 빚만 늘고 있다”며 “협의가 진행됐다면 사업을 추진해야하지 않겠나. 시에서 구체적 조건만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경계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한 아파트 단지가 수원과 화성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 다음 사업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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