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초등생 살인 공범 구형대로 ‘무기징역’ 내릴까

오늘 인천지법서 선고 공판

범행공모 B양 주범보다 높은 형량

범행현장 없었고 직접 살인 안해

법조계 ‘선고 형량’ 전망 엇갈려

주범 A양은 소년법 대상 20년형

‘특례법 적용 그대로 선고’ 예측


8살난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주범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공범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고,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양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B양에게 선고될 형량은 의견이 엇갈린다.

B양이 살인 계획을 함께 공모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범인 A양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 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의 폭행범죄가 알려지면서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행 가담정도보다 범죄행위 자체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 검찰 구형 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