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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주차장, 외부차량 ‘배짱주차’… 민원인은 ‘도둑주차’

개인용무 무단 장기 주차차량
견인조치 등 강제성 규정없어
경고장 붙이고 문자통보 그쳐
민원인 이중·주택가 주차 불편

 

도내 각 동 주민센터가 민원인을 위해 개방한 청사 내 주차장이 민원과 상관없는 외부 차량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면서 정작 민원 처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이 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민원인이 인근 주택 주차장에 일명 ‘도둑 주차’(거주자 모르게 주차하는 행위)를 해 주택 거주자와 시비가 붙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도내 일부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민원 편의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는 청사 내에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주민센터 업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한 뒤 업무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상시 무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유동 차량이 현저하게 많아지는 도심 속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청사 내 주차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 업무 시간에 수시로 드나드는 외부 차량으로 인해 정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련 청사 내 무단 주차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인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민원인이 인근 주택가에 조성된 주차장에 도둑 주차를 하거나 노상에 불법 주차를 일삼 등 도심 주차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44·여·인계동) 씨는 “민원 업무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면 주차 공간이 없어 매번 이중 주차를 하던지 인근 주택가에 무단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마음 편히 업무를 볼 수 없었다”면서 “작은 일 하나에 대처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도심 속 주차난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수백 대의 민원 차량이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적 용무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수시로 주차장에 나가 장기 주차된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휴대폰 번호로 경고 문자도 보내고 있지만 견인 조치 등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한 대처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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