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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특수학교 우리 동네 유치하겠소. 이게 사회통합이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건립을 호소했다고 한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는 이것이 적폐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200여 명의 장애인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통학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학하는 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며,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201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 배치율이 29.1%에 불과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곳당 초중고교의 수는 52.4개교에 달하지만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불과해 장애학생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원거리까지 통학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불합리한 현실이다.

교육은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특수학교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유형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등에 따라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과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직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능력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자활·자립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문화예술은 외면한 채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마련돼 인문, 예술 재능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의 약 90%는 후천적 장애인으로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님에도 사회적 차별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만 간주되는 현실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교육권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혐오감을 주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는 근거도 없거니와 이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편견일 뿐이다. 더 이상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나 장애를 이유로 영악한 환경과 지위속에서 살아야 하거나 이들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해야 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더 나아가 이들이 부당한 대우나 편견 속 굴레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통합의 길이 될 수 있다. 왜 주민들은 몸이 아픈 자녀는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몸이 불편한 남의 아이들이 오는 것은 막는 것일까? 장애인 특수학교에 들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는 우리부모들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온다.

캐나다에는 장애인 특수학교라는 게 없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간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수는 있다. 많이 불편하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고, 덜 불편하면 특수반에서 공부한다. 특수반도 영원한 특수반이 아니고, 그 반에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메인스트림이라 불리는 일반 반에 합류한다. 메인스트림 아이들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일 뿐 자기네와 다른 특수한 사람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서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니 장애가 있든 없든 같은 사람으로서 어울린다.

캐나다 주택가에는 장애인버스가 넘나들고 있다. 어느 교회에도 장애인 시설이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나와 길 건너에 있는 베이뷰몰에 쇼핑 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동네에서 살게 되었을 때 자기 이웃에 장애인 특수학교 혹은 특수시설이 들어온다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저 동네 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 같은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고 여길 뿐이다.

이런 분위기는 선진국형 시민의식을 지닌 동네로 지역사회 모두가 당신들을 부러워 할 것이다. 당신들 존엄한 가치는 천정부지로 뛴다. 이런 가치를 부동산값으로 비교나 할 수 있을까? 장애인의 교육권은 부모나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헌법이 장애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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