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추석연휴가 대출금 결제일이면 조기 상환하라

만기 연장된 만큼 이자도 늘어
적금은 미리 찾으면 이자 줄어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 채무자가 미리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다음달 10일에 결제가 되므로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만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도 그 기간 만큼 이자는 나가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 이자 부담만 커지게 된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은 물론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추석 연휴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역시 다음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