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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나, 최근 3년간 경기남부경찰청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평일에 비해 일평균 157건에서 222건으로 약 41.4% 증가하는 추세이다.

명절에는 특히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 상속분쟁, 가정 내의 대소사 등에 관련한 의견 차에서 오는 마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데도 정작 피해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등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주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 보호처분은 접근금지부터 상담위탁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해당사건에 따라 사안에 맞는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모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분류, 학대예방 경찰관의 방문상담 및 가정폭력상담기관 연계 등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 문제는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으로 무너진 가정은 자녀에게로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됐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 및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1366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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