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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벗고 여성 따라가도 공연음란 아냐”

“성적 수치심보다 불쾌감 불과”
法, 40대 남자에 무죄 선고

상의는 입고 바지만 벗은 채 길가는 여성을 따라간 행위는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신체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출 부위나 방법, 경위 등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차례 모두 상의는 착용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피해자들을 따라가거나 쳐다봤는데, 그 외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쯤 수원의 한 모텔 앞 길에서 속옷만 입은 채 A(20·여)씨에게 가까이 갔다가, A씨가 자신을 피하자 빤히 쳐다보며 나란히 걸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40분쯤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속옷과 스타킹만 입은 채 B(23·여)씨에게 다가간 혐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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