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차매매상사가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뒤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등록과)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사업소가 검토한 뒤 최종 이전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기업민원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이전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중고차매매상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보통 하루가량 걸리는 이전등록 완료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