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시민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시민단체에 총 56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5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천지법은 올해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의 거주지가 3-1공구 영향권인 반경 2㎞를 벗어나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소송 실효성 문제를 고려해 2심이 시작되기 전 항소를 중단했다.
그러나 2심 비용 334만2천 원도 시로부터 청구받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시가 변호인단을 선임할 이유가 없었는 데도 2심 비용까지 청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에게 매립지 사용종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