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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법규수 10만건 돌파 가장 많은 조례 보유 ‘경기도’

지방자치제 부활 26년 만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등이 제정한 자치법규 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수는 10만건을 기록했다. 21일 기준으로 보면 자치법규 수는 10만34건이다.

이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7만4천898건, 단체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2만5천136건이다.자치법규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다.

자치법규 10만건 돌파는 1991년 전국 단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징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등에 일부 지방의회가 구성됐을 뿐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다가 1991년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지자체별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736건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칙 최다 보유 광역지자체는 서울시(217건)였고, 성남시(158건)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칙을 보유했다.

자치법규는 1991년 첫 지방의회 임기 4년간 5천46개가 처리됐지만, 2015년에는 한해에만 5천262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등 지방의회·지자체의 법규 제정 활동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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