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을 하는 한편,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변형·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형·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IP 카메라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사로 하여금 각 단말기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심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ㆍ차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는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웹하드 업체 등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