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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노숙인’ 의료·고용·주거 돕는다

정부, 제1차 종합계획 보완
‘인권 지킴이단’도 설치

정부가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와 고용,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지난해 2월 마련해 시행 중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보완해 내실화한다.

정부는 먼저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일시보호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6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해 전국 260곳의 지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민간단체와 협력해 노숙인에 대한 민관 무료 진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자원봉사자와 정신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일대일 상담으로 선택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소를 권유, 유도할 계획이다.

노숙인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시설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현재 매년 60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여성 등 취약 거리 노숙인에게는 임시주거비(지자체의 노숙인 월세 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부(지자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업능력 향상을 꾀하고 구직 전후 방문상담활동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알선하기로 했다.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 근로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이 저축으로 돈을 모아 퇴소할 때는 자립 정착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숙인 인권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사(변호사,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등으로 짜인 ‘인권 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데 이어 3년 마다 정밀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해 노숙인이 구타와 감금,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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