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에 이어 10대 주범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이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또 항소장을 내기 전날인 26일 반성문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도 피고인과 함께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A양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이미 1심에서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양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징역형의 경우 노역도 함께해야 해 A양이 노역하지 않아도 되는 미결수 신분을 더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 10월생인 그는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앞서 22일 선고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