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 1년… 道 교육현장 위반 17건 적발

상품권 건네고 떡 주고… 과태료 부과 대상 학부모 4건
급여보전 명목 돈 받은 야구부 감독 등 수사 의뢰 2건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총 17건(자진신고 14건·제삼자신고 3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은 4건이며, 계좌추적 등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이다. 다른 1건은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과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교사들의 밥값 3만6천원을 대신 계산한 학부모와 올해 스승의 날 교사에게 10여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전달하거나 학교에 떡을 두고 간 학부모들도 학교 측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여보전 명목으로 930여만원을 받은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에게 활동비 명목의 회비를 요구하고 송년회 때 식사 접대를 받은 도내 중학교 야구부 감독 등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포함됐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행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나머지 11건은 물건을 폐기하거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현장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부정청탁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치 원칙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