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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반대 파주시 항소심도 패소

“다른 시설과 격리안돼” 불허
法 “키 높이 벽으로 격리구조”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설치 허가를 두고 업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사가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가펫사는 지난 5월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심에서도 이겼다.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가펫사가 지난해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내자 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으나 아가펫사가 기한 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시는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업체는 같은 해 4월 초 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8월 재차 계획을 불허했고 아가펫사는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사가 제출한 계획서에는)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시의 의견을 인정했다.

그러자 아가펫사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5월 8일 승소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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