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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동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 자활대책 전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주택조합 설립 후 12월 철거
여성단체, 지원 조례 3년째 요구
市 “민간개발이라 지원 어려워”

인천 ‘옐로우하우스’가 오는 12월 철거 예정이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옐로우하우스가 있는 남구 숭의동(숭의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이 추진 돼 오는 11월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 16곳(종사자 70여 명)은 문을 닫는다.

이곳에는 지상 40층, 7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 시는 오는 11월 중 토지보상 완료 후 12월 철거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철거 전 이곳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재활 대책이 없어 다른 집창촌으로 재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인천 관내 여성기관들은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시는 나서지 않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상담소’ 정미진 소장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시에 3년째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집창촌 폐쇄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성매매 종사자 등에 대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자 실태조사와 자활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하기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집창촌 정비에 나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옐로우하우스의 경우 민간 재개발 사업이어서 조례제정과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에 상담소를 마련해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성기관 관계자는 “민간개발도 결국 해당 지자체의 허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지원도 인천시가 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자활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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