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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비리 썩은내 진동하는 해수부

5년간 금품·향응수수 62건 적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사례도
상당수 솜방망이 처분 그쳐
김철민 의원 “특별감사 촉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이후에도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사례가 62건에 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적발당한 금품·향응수수 62건 가운데 해수부 본부 직원이 41.9%(26건)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비리 직원들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62건 중 해임 1명,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 71.0%는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수수 사실이 적발돼 해당 소속기관에 과태료 및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계절차 진행이 예정돼 있다.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던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적발당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해당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경찰 수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무고한 수백 명의 승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가 뼈저린 자성을 외면한 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할 것”이라며 “비리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버젓이 향응수수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은 해수부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뿌리 깊게 쌓인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세월호참사를 사실상 초래하고 재난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수습조차 못한 상황에서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기강이 해이해 진 해수부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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