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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등 민간택지 양도세 중과 ‘날벼락’

6·19대책 때 공공택지만 포함… 8·2대책 때 전체 포함
청약 규제와 세금 강화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달라
정부, 무리한 집값 잡기에 남양주·하남·고양시 혼란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내 양도세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과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청약조정지역’의 범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발표된 6·19 대책에서는 3곳이 늘어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하남·고양·남양시 등 경기지역 3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처럼 청약조정지역이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8·2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 지역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가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8·2 대책에서 밝힌 청약조정지역을 공공택지로 생각했던 하남·고양·남양주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없는데, 느닷없이 2년 거주 요건과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대출 규제도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며 청약과열과 집값 상승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만 청약조정지역이라는 경계로 묶어 놨는데, 세금·대출 규제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서로 묵인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서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청약조정지역이라는 것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6·19와 8·2 대책에서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 대상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잡은 것부터가 무리가 있다”며 “청약규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했어야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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