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 구매카드 발급 받으세요”

환급대상자 42만명 카드 未신청
국세청,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이를 몰라 미신청한 4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배기량 1천㏄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나 환급대상자인지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