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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선대리인 조세심판 인용율 저조”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총 3만4천74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2만2천758건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 대리인이 참여한 경우 대리인이 없을 경우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최근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이 처리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조세심판청구 연간 평균인용률은 2016년 25.3%, 2017년(8월말기준) 23.8%이며, 같은 해 대리인이 없는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각각 15.1%와 10.5%였다.

전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과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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