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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칼럼]헌법 개정에 관심을

 

헌법 개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니 좀 무겁다는 느낌도 들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이번 기회에 꼭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므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이 분야에 있어 가장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에선 한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할 헌법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책자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 공개하였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의제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침을 확정한 부분도 있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국회 구조도 바꾸어 지역 대표를 고려한 양당제를 도입할 것인지,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할 것인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누가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 선임할 것인지 등등이다.

나는 일반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국회에서 각 지방을 순회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고 있을 때 내가 경기도 지역 토론자의 한 명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토론문 내용을 작성하느라 주변 동료 법조인들에게 내게 이번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에 사람들이 이에 관해 관심이 없었고 아무런 의견도 없었다.

SNS로 전달되는 개헌 문제는 헌법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이란 문구로 바꾸는 시도에 대한 찬반 논쟁 정도이니 무관심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위 문구의 개정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사회 각 영역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일만도 하다. 실제 경기도에서 개최된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방청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손들고 의견을 말한 대부분에 사람들이 위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어떻게 보면 위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즉 권력구조, 대통령 연임제 등의 분야의 관해서도 더 뜨거운 논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 개정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져 본다. 물론 정답은 국민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다. 한법 개정이 결과는 당장 우리 실생활에 눈에 보이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단체에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회장 연임을 허용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회장은 명분만 남은 자리로 만들 것인지, 본부와 지회 관계에서 지회에게 독자적인 업무처리 결정권과 인사권, 예산 편성권까지 줄 것인지, 감사 선임에 있어서 회장이 지명도록 할 것인지 감사 선거를 별도로 할 것인지….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가 그 단체 조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바로 알 수 있다. 체제 개편에 따라 단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름뿐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를 내년 6월13일 있을 지방선거와 직접 결부시켜 논평하고 있다. 개헌 과정에 필요한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를 선거전략에 따라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번 헌법개정은 국민이 몫이 아닌 정치권의 이전투구 현장이 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이미 중앙 정치 무대의 지방 파견 형식이 된지 오래다. 이번 헌법개정 문제마저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집단에게 일임해 버리고 국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번 한법 계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논쟁이라도 벌려야 한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된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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