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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에이즈 감염…AIDS 옮긴 성매수자 추적 실패

성매매 알선 20대 휴대폰 분석
1년 이상 지나 증거 확보 곤란
여중생도 남성 특징 기억 못해
경찰, 성매수男 수사 종결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성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성매수자 추적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성매수자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불안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간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주모(20)씨를 추적,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주씨는 A양측 주장과 달리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A양과 자주 어울리던 남녀 청소년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섰지만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자 추적을 사실상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주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지만 어떤 증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며 “A양 또한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해당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성매매 이후 올해 초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5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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