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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한 종합대책 필요

성매매에 나섰던 용인의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려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3년 823명이었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5년 710명으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1천21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전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지난해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의 내용은 ▲성 알선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의 ‘존스쿨’ 회부 금지 및 엄중 처벌 ▲성매매로 발생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등이었다. 매매 사범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대해 경찰도 할 말은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엔 최근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모바일 웹사이트나 랜덤 채팅앱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매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폐기됐다. 이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실효성도 적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법(제)개정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채팅앱 관리자·운영자들 역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회적·법적 책임은 방기한 채 아이들을 성매매, 성폭력, 성 착취의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청소년 성매매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성매매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말처럼 성매매를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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