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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대원칙은 ‘시가 평가’ 재산가치 없는 道路는 ‘0’으로 평가

곽영수의 세금산책
상속받은 도로 가치 평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세무당국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도로인데, 도로의 상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자.

2008년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상속토지 중 도로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을 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조사결과, 도로가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에 의해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가치가 없는 도로는 물납신청을 거부했다.

상속인은 이 도로는 1990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계속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되는 반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해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춰 이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상속세 계산할 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증세법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평가이고,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물납신청 취소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팔리지도 않을 토지에 계속 재산세는 내야 하는데, 상속세 물납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도로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평가를 0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상속세라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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