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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 “북한 동의 있어야 성사 가능”

통일부 “규정요건 종합적 검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2일 북한의 공단 시설 무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북측의 동의 없이는 방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통일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8개월간 가동되지 않은 개성공단에 가서 무단가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설물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승인) 요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기업인 방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때에는 기업인들은 북측이 발급하는 체류증 등의 형태로 신변안전이 보장됐지만,현재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북측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방북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향후 계획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끊겨 있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인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와 기업인 방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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