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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후분양제

10년 전 유야무야됐던 후분양제가 또 추진돼 건축시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가 80%의 공정률을 보였을 때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도는 우선 실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장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동시에 주택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집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또한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서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맹점이 상존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선분양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합 등 시행사로서는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룰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늘면 주택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간 나눠 내던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같은 장단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분양제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은 의식주의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부족의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은 당연히 소비자 주권에 따라 주택도 엄연한 상품으로서 선택받을 때가 됐다는 논리다.

더욱이 소비자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시대에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때마침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와 임대주택 건설 등을 늘리고 있어 시장의 충격은 해소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주택공급의 축소, 분양가 대폭 인상 등 주택시장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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