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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현면·이동면 12월에 ‘읍 승격’

3읍 4면 24동 체제로
시 행정구역 변경
“양질 행정서비스 기대”
정찬민 시장 노력 결실

<속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국정과제 천명과 ‘읍 승격 요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수년째 위반 논란에도 행정안전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 추진을 2년 넘게 보류해 비판이 커진 가운데(본보 8월 23일자 18면 보도)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이 오는 12월 읍으로 승격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29일자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29일자로 모현면·이동면에 대한 읍 승격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에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2005년 10월31일 포곡읍 이후 12년만으로, 시 행정구역은 현재 1읍 6면 24동 체제에서 3읍 4면 24동 체제로 변경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난 9월말 기준 모현면은 2만6천510명, 이동면은 2만1천453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시는 두 면의 읍 승격에 맞춰 내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에서 읍으로 바뀌면 늘어난 인구수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두 면의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모현면과 이동면의 읍 승격을 얻어냈다”며 “이번 승격으로 민원과 복지, 산업 등은 물론이고 건설 분야 조직까지 갖추게 돼 모현·이동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8월25일 행안부에 모현면·이동면 읍 승격을 행안부에 건의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도 지난달 8일 김부겸 안행부 장관을 만나 이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경기도를 통해 지난달 29일 읍 승격 승인을 통보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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